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06.20

하청일경우 일용직 신고할때 고용보험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규 사업장이라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있습니다. 하청일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신고할시 고용보험 일괄 성립신고와 개시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사업장이라고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신고할시 고용보험 일괄 성립신고와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해당 하청업체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