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장이라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있습니다. 하청일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신고할시 고용보험 일괄 성립신고와 개시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사업장이라고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신고할시 고용보험 일괄 성립신고와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해당 하청업체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