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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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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일경우 일용직 신고할때 고용보험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규 사업장이라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있습니다. 하청일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신고할시 고용보험 일괄 성립신고와 개시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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