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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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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일경우 일용직 신고할때 고용보험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규 사업장이라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있습니다. 하청일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신고할시 고용보험 일괄 성립신고와 개시신고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사업장이라고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신고할시 고용보험 일괄 성립신고와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해당 하청업체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