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신청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일용직 산재신청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직 산재 승인은 안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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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것이므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은 회사에 임금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 관련 다른 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관련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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