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인사업자 내고 공제를 위해 사업자카드도 홈텍스에 등록했습니다.
업태상 집에서 재택 근무를 주로하는데
점심, 전기, 가스, 통신 이런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가능하다면 추가로 또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나 1인 사업자의 개인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지출도 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