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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왈라비165
온화한왈라비16523.11.30

[직장인 부업]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시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공제하기가 쉽다고 해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사업자로 받은 공제 내역은 직장인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내역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은 취소하거나 삭제할 순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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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로 공제 받은 항목은 연말정산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을 취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만약 잘못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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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선택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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