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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왈라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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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직장인 부업]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시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공제하기가 쉽다고 해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사업자로 받은 공제 내역은 직장인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내역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은 취소하거나 삭제할 순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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