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공제하기가 쉽다고 해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사업자로 받은 공제 내역은 직장인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내역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은 취소하거나 삭제할 순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로 공제 받은 항목은 연말정산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을 취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만약 잘못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선택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