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업]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시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공제하기가 쉽다고 해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사업자로 받은 공제 내역은 직장인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내역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은 취소하거나 삭제할 순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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