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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매너있는돌고래29223.11.18

야구장 장외 홈런에 맞아서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있나요?

야구장에 가면 장외 홈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외 홈런에 맞아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이 맞아서 다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럴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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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장외홈런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못 본것 같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유리가 깨진적은 있습니다

    지자체나 홈구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장외 홈런에 맞아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도중 장외 홈런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맞아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야구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야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 관리 주체는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 장외 홈런으로 인해 시민이 다치는 경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구장 관리 주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