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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이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 개월 전에 저희 학원에 강의실이 남아 약 2개월간 임대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저희 학원 이름을 사칭해서 알바를 모집하고선 알바비를 떼먹은 듯 합니다.

2개월 임대도 그쪽에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저희가 나가라고 통보했던 건데 그 이후로도 한 달 정도 스터디카페를 전전하며 알바를 쓴 모양입니다.


임차인과는 당연히 연락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알바비 떼먹힌 대학생 부모님 되는 분께서 맘카페에 글을 올리신 상태입니다.


그 부모님 되는 분과는 수 시간 전에 전화로 오해를 푸셨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실추된 이미지나 노동청 신고가 이미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학원 블로그에 해명글을 올리고 알바사기 피해자와 함께 사기꾼에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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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며

    일단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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