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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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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간이과세자) 임대료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저는 일반과세자이며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5/23일자로 계약기간만료로 나오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월임대료는 10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안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시 임차인한테 받는 임대료를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는게 맞고 ,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잡을게 없을까요? 추가로 임차인에게 월 100만원 받은거에 대한 매출증빙을 끊어줄게 따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임차인에게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르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시에

    부가가치세를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수령하는 월세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월세 x 10/1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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