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인데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는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임차인은 이체 내역만 가지고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