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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황새217
하얀황새21722.08.28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인데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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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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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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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는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임차인은 이체 내역만 가지고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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