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부동산 계약 주소지변경 과태료 ?
안녕하세요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일이 11월 15일 입니다 .
그리고 수원에 월세 계약을 11월 2일에 하나 더 했는데 전입신고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
계획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전세금을 다 받고 11월 15일에 수원가서 전입신고 및 주소지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12월 6일에 전세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
외국인들은 이사 후 15일 이내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원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만 해놓은 상태인데 주소지변경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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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역시 주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하나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