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집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잔금일과 이사일을 12월11일 토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그전날인 금요일에 미리 하려고 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이사는 다 한 상태인데 해외거주중이라 전출신고를 12월 말에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직원이 이런경우에 기존세입자에게 연락을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전출을 하지 않은 기존세입자가 동사무소 직원의 연락을 못 받으면 제가 전입신고를 못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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