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
23.12.30

이중국적이 만65세 이상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90세 이신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또 가능하다면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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