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국적이 만65세 이상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90세 이신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또 가능하다면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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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국적 기준은 부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모의 국적이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물론 캐나다의 법률상 국적 취득의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