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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큰고니233
매너있는큰고니23323.09.23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희차는 블랙박스메모리가 다차서 녹화가안되었고

상대방차는 블박이없다고하더라구요..

저희쪽 직진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점멸신호등이어서 서행하면서 가고있었구


상대방은 일시정지표지판이있는데도 정차없이 그대로 직진해서 부딪혔구요..

저희는 8(상대방)대2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측은 7대3로 의견을내고있나봐요


협의결렬로 분쟁심의까지 갈것같아요~

사진보시고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방차량 블랙

저희차량은 실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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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쪽에만 지시 표지가 있는 경우 그것을 위반하여 쌍방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시 정지 표지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수정 요소를 감안하여 과실 산정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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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으로는 과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았을때는 20-40%정도 과실이 나올 듯합니다. 현재 과실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영상이나 내용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네요.

    바로 과실협의하시지마시고 분심으로 진행해서 한번 해보셔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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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진행도로가 대로로 보이는 점.

    가고자하는 도로가 대로인지는 확인 안되고.

    둘째 님은 점멸 신호가있는 우측차량인점 등을 고려 했을때

    두차량의 충돌부위가 서로 앞부분으로 선진입은 고려하기 어려운점등을 고려시

    과실관계는 7:3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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