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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쪽에만 지시 표지가 있는 경우 그것을 위반하여 쌍방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시 정지 표지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수정 요소를 감안하여 과실 산정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으로는 과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았을때는 20-40%정도 과실이 나올 듯합니다. 현재 과실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영상이나 내용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네요.
바로 과실협의하시지마시고 분심으로 진행해서 한번 해보셔요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진행도로가 대로로 보이는 점.
가고자하는 도로가 대로인지는 확인 안되고.
둘째 님은 점멸 신호가있는 우측차량인점 등을 고려 했을때
두차량의 충돌부위가 서로 앞부분으로 선진입은 고려하기 어려운점등을 고려시
과실관계는 7:3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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