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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새아파트 잔금치루고 입주하기전에 공사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전에 공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라도 모르고 한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잔금 전 실수로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현관키(출입가능카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안으로 진입자체가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불법침입을 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잔금지급 후 온전히 본인소유가 되는 것이기에 잔금 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시는건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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