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토바이 폐차하라고 권유하더니 수리해서 팔고 개인정보까지 넘기는 사기

저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다름이아니라 두달전 nmax20년식 운행중 길가다가 시동이 꺼져서 수리점에 의뢰를했습니다 수리점에서 잔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많이나오니 폐차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폐차비가 얼마나 제가주어야하니 그냥 업체에서가져간다하다라구요 그후에 저는거기업체에서 xmax를 구매했구요 근데 엊그제 회사 동생이 형님 저한테 오토바이를 팔았냐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소리냐니 그 업체에서 nmax를 수리해서 회사 동생에게 팔았던겁니다 제 개인정보랑 양도증명서에 막도장까지파서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항의를 하니 도의적 잘못은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차를 권유해 가져간 오토바이를 본인 동의 없이 수리해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도장을 위조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폐차라고 속여 무상 인도받은 뒤 되팔았다면 사기와 배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합니다.

    센터가 도의적 문제만 있다고 말하는 건 책임 회치일 뿐이며 절대 맞는 말이 안비니다.

    양도증명서 사본, 판매 정황, 통화 내용을 확보해 경찰에 사문서 위조 및 시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 업체가 폐차해야 한다고 말해 차량을 가져갔다면

    그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폐차를 전제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지

    수리해서 판매할 것을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를 당신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 판매했다면 ➡️ 무단 처분(횡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양도서류에 임의로 도장 사용

    이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도장까지 찍어

    개인정보를 넣은 서류를 작성해

    제3자에게 판매

    이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 정황을 보면 수리점에서 폐차하는 게 낫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거라면 명확히 기만행위가 맞아요. 폐차를 권유할 때는 보통 차량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로 수리해 판매했다면 고의로 사실을 숨긴 걸로 볼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양도 동의서까지 도장까지 받아갔다면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해요. 다만 실제 법적 책임 여부는 서명한 내용, 녹취, 견적서 등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센터에 문제 제기한 건 잘하신 거고, 필요하면 소비자센터나 경찰 민원으로도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