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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쾌적한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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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제가 아끼던 오토바이를 돈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키로수도 있고 하자도 있어서 구매자에게 다 고지 하고 탁송을 올려서 그 구매자에게 오토바이가 갔는데 15분 주행을 했다 하였고 오토바이 엔진이 고장나서 주행이 안된다 엔진오일 문제라며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탁송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운행 되던 오토바이가 3시간뒤에 엔진이 망가져 운행이 안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서 글 올려봅니다 이걸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토바이가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는지를 상대방의 입증할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중고 거래의 경우 물품을 바꿔치기 하거나 부품을 바꾸는 방식으로 고장이 났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