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관련 질문입니다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4개월 전에 중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몇주전에 엔진이 멈춰서 수리점 갔더니 엔진 오일이 아예 없어서 엔진 망가졌다네요 수리비 80정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중고 바이크 판매자가 처음부터 제가 바린이라고 무시하는건지 저보고 2천키로 더 타고 갈아도 된다해서 안갈다가 엔진 망가졌어요.
그러고 마지막 전화로 따졌을 때는 꺼낸 적도 없던 얘기를 꺼내더니 2년동안 안타다가 저한테 판거라네요. 엔진오일도 하나도 없고 누수흔적도 없대요 본사에서.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풀배상은 아니여도 어느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저한테 전화로 짜증내시더군요. 검침 안한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판매자가 오일 갈지말라고 돈 아깝다고 2천키로 더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교체했구나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죠 솔직히.. 지금 일단은 주변분이 자료 수집하라셔서 일단 사진 몇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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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판매자에게도 거래상의 신의칙과 계약위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는 상황이기에 배상청구를 한다면 약 30~50% 정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으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