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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마귀52
풍족한사마귀5222.09.22

오토바이 판매자와 전 주인 명의가 다른데 이것을 토대로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달 정도 전에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시세도 속인것이고 하자도 축소해서

상당히 큰 문제이더라고요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환불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이미 고지했다면서 환불을 거절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타고있는데 생각해보니 판매한 사람과

이전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는것을 깨닫아서

이걸 이용하면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하자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거의 물건값과 같은 수리비를 내고 고쳐서 타고있는데

환불은 안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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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사람과 이전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 이를 가지고 환불이나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소유자가 자신이 판매를 하거나 판매자에게 판매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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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기망행위라던지 계약의 중요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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