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사람과 이전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 이를 가지고 환불이나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소유자가 자신이 판매를 하거나 판매자에게 판매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