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 입장 시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kpop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예매자 정보(이름, 전화번호)와 입장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입장권등을 주는데 여기서 종종 이슈가 생기더라구요.
신분증 사진과 다르다면 추가 확인 등을 이유로
주소 읊어보라고 한다던지,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 핸드폰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요구, 신용카드 이름 확인, 심지어 살고있는 아파트 외벽 색깔이 뭐냐고 까지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선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공연 예매 상세 페이지에 신분증 확인한다는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 요청 할 수 있다고 기재했더라도, 공연 주최 소속사나 민간 업체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2) 공연 주최자는 소속사이지만 현장에서 본인 확인하는 직원들은 민간 사설 경호업체or 이벤트 대행회사 소속 입니다.
주로 소속사가 타업체에 외주를 주는 시스템인데,
공연 상세 페이지에는 예매자의 개인 정보를 어떤 업체가 확인하는 지, 예매자 정보가 타업체에 이송된다던지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3. 만약 예매 정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종류 외 추가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따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 예매 상세 페이지에 신분증 확인한다는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 요청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수집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연 상세 페이지에는 예매자의 개인 정보를 어떤 업체가 확인하는 지, 예매자 정보가 타업체에 이송된다던지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 정보 수집 ,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 조차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