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54세 여성입니다. 직장을 투잡을 했는데요. 하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했습니다.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기간을 병합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 23년 8월 1일 ~ 24년 1월 1일 (5개월)
2 : 23년 10월 1일 ~ 23년 12월 1일(3개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고용보험은 두 회사에서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겹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는 주된 사업장 한 군데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중첩된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