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이번에 실직하게 되셨는데 근무 기간이랑 나이도 있으셔서 실업급여가 9개월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개월수가 차이나던데 바로 재취업하여 1년 계약직 근무 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근무기간이 이전직장 근무기간+ 재취업한 회사 근무기간 1년 합하여 근무기간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취업한 회사의 근무기간 1년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청구 후 수급 기간중 재취업 후 1년 근무 시 근무기간은 1년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