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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보드
슈퍼보드23.12.11

실직 후 실업 급여 신청 후 재 취업하면 다음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께서 이번에 실직하게 되셨는데 근무 기간이랑 나이도 있으셔서 실업급여가 9개월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개월수가 차이나던데 바로 재취업하여 1년 계약직 근무 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근무기간이 이전직장 근무기간+ 재취업한 회사 근무기간 1년 합하여 근무기간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취업한 회사의 근무기간 1년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청구 후 수급 기간중 재취업 후 1년 근무 시 근무기간은 1년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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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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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청구 후 수급 기간중 재취업 후 1년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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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없어지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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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기간은 제외되고 재취업이후 1년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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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하면,

    이때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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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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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재취업한 후에는 재취업한 사업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 또한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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