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실업 급여 신청 후 재 취업하면 다음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께서 이번에 실직하게 되셨는데 근무 기간이랑 나이도 있으셔서 실업급여가 9개월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개월수가 차이나던데 바로 재취업하여 1년 계약직 근무 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근무기간이 이전직장 근무기간+ 재취업한 회사 근무기간 1년 합하여 근무기간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취업한 회사의 근무기간 1년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청구 후 수급 기간중 재취업 후 1년 근무 시 근무기간은 1년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청구 후 수급 기간중 재취업 후 1년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없어지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기간은 제외되고 재취업이후 1년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하면,
이때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재취업한 후에는 재취업한 사업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 또한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