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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발전하는코알라
개인사업장 장비와 인건비를 미루고채불하고 있음
어떤조치가 필요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저곳 지불할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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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주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장비세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용의 경우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 신고 및 법원 소송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말로는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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