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의 매매 거래가액이 토지 건물 포함인가요?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 떼었는데요, 현재 집주인이 매매한 거래가액이 21년에 12억으로 나오네요. 목록의 일련번호 1이 토지고 2가 건물 이구요.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이 해당 건물과 토지를 산 금액은 18억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편법으로 토지 구매한 금액만 신고 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요?

권리분석하는데 12억과 18억은 큰 차이가 있어서요.. 집주인한테 매매계약사 보여달라도 하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만으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이 모두 기재됩니다.

      부동산을 이용할때 공인중개사인지 단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