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방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절차를 밝고있는 주택인가 봅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한다면 등기이전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상세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 1.9억인데 전세를 2억에 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채권이
kb시세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지 않은 이상, 실거래가 보다 비싼 전세 계약을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