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또는 일반 개인이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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