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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돌이165
점잖은호돌이16521.12.29

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가 적립되게 해도 불법인가요?

지인이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 Pg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 요금의 일정 %를 포인트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PG 결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 결제가 추가된 상태에서 무통장입금과 같은 현금결제 시에만 포인트를 제공하면 현금 결제 유도로 위법인지 걱정됩니다.

(Pg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이 원한다면 무조건 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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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금결제시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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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영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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