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가 적립되게 해도 불법인가요?
지인이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 Pg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 요금의 일정 %를 포인트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PG 결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 결제가 추가된 상태에서 무통장입금과 같은 현금결제 시에만 포인트를 제공하면 현금 결제 유도로 위법인지 걱정됩니다.
(Pg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이 원한다면 무조건 발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금결제시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영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