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쇼핑몰은 일반적인 결재시스템인데 지인이 소유한 코인(해외거래소 상장 코인)을 결재시스템에 넣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되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으로 결재를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네요.
쇼핑몰에 코인을 사용하려면 정말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선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물어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