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면 포인트 개념으로 사이트 내에서 적립을 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화 하여 계좌로 입금 해주는 행위를 할 때 금융감독원 등에 따로 업체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추후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게도 하고 싶습니다.
(가맹점은 10개 미만 /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가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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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고 등의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