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지인이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 Pg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 요금의 일정 %를 포인트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PG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카드 결제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통장입금과 같은 현금결제 시에만 포인트를 제공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현금/카드 결제 차별로 걸리지 않느냐는 말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Pg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이 원한다면 무조건 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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