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지인이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 Pg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 요금의 일정 %를 포인트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PG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카드 결제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통장입금과 같은 현금결제 시에만 포인트를 제공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현금/카드 결제 차별로 걸리지 않느냐는 말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Pg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이 원한다면 무조건 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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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금액이 다르거나, 현금영수증 미발행등은 탈세의심받거나 위법할 수 있겠지만 포인트를 더 주는것은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는 보기힘들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금액을 차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포인트의 경우까지 적용이 가능할 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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