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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레아275
젊은레아275
22.08.15

괴롭힘 증거용으로 찍은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저를 극도로 증오하는
팀장님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 많은데서
저를 씨발년이라고 욕하거나 녹음하고 다닌다며
거짓 소문을 내서 직장 내 왕따를 시킨 상태인데요.
(저더러 자꾸 녹음하냐고 묻길래 안 한다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으니 느낌이 그렇다며
소리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 부서 내
모든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따돌리더군요.)

엇그제 단체 모임을 한다해서 계곡으로
놀러갔는데 저는 왕따라서 딱히 할 일이
없다보니 핸드폰으로 주식 그래프를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팀장님이 핸드폰을 들고있는 저에게
"너 동영상 촬영하지? 또 녹음하냐?"며
사람들 많은데서 비하하길래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저 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내용을 보면

1. 저 팀장님이 "야 이 미친년들아~ 씨발것들~!!"
하며 일방적으로 물총을 쏘는 장면과

2. 팀장님이 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윙크하고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계속해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저걸 쥐어팰 수도 없고 씨발"
거리며 저를 극도로 증오하던 사람이
저러니 순간 수치심이 들며 너무 괴로웠는데


1. 제가 찍은 동영상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는 평소에 저를 증오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녹음하고 몰카를 찍는다며

누명씌우며 조롱하길래 증거를
모으고자 찍은 건데 어쨋든 팀장의 동의 없이
찍은 거라 걱정이 됩니다.

2. 손가락으로 하트표시하며 윙크한 것도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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