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증거용으로 찍은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2022. 08. 15. 17:00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저를 극도로 증오하는
팀장님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 많은데서
저를 씨발년이라고 욕하거나 녹음하고 다닌다며
거짓 소문을 내서 직장 내 왕따를 시킨 상태인데요.
(저더러 자꾸 녹음하냐고 묻길래 안 한다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으니 느낌이 그렇다며
소리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 부서 내
모든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따돌리더군요.)

엇그제 단체 모임을 한다해서 계곡으로
놀러갔는데 저는 왕따라서 딱히 할 일이
없다보니 핸드폰으로 주식 그래프를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팀장님이 핸드폰을 들고있는 저에게
"너 동영상 촬영하지? 또 녹음하냐?"며
사람들 많은데서 비하하길래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저 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내용을 보면

1. 저 팀장님이 "야 이 미친년들아~ 씨발것들~!!"
하며 일방적으로 물총을 쏘는 장면과

2. 팀장님이 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윙크하고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계속해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저걸 쥐어팰 수도 없고 씨발"
거리며 저를 극도로 증오하던 사람이
저러니 순간 수치심이 들며 너무 괴로웠는데


1. 제가 찍은 동영상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는 평소에 저를 증오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녹음하고 몰카를 찍는다며

누명씌우며 조롱하길래 증거를
모으고자 찍은 건데 어쨋든 팀장의 동의 없이
찍은 거라 걱정이 됩니다.

2. 손가락으로 하트표시하며 윙크한 것도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평소 폭언, 욕설을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당연히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언행들이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의 경우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일기, 메일, 메신저 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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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동영상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2. 08. 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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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영상 내용 자체만으로 유리한 증거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2022. 08.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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