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사람이 폭언 및 폭행, 위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폭언을 한 내용은 녹음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폭행에 관한건 따로 증빙 할 자료가 없는데 위협을 가한건 계단에서 저한테 물건을 던지는 cctv영상을 확보 한 상태입니다.
저는 괴롭힘에 힘들어 담당 관리 공무원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으며 결국 가해자는 타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때문에 너무 힘들어 현재 자진 퇴사를 한 상태이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동일직급간이라도 나이차 또는 업무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 다른 동료들에게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등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므로 산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해당 관공서에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 경찰서에 신고 시 가해자의 처벌과 저에대한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