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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팟치
아팟치23.01.12

계약직 및 일반급여 관련 퇴직금 문의

A회사와 B회사가 있으면 두군데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최저급여(4대 가입)이 되어있고 B에서는 3.3%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봉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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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는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상 계약하면서 3년간 일을 하고있고 계속 근무중(23년도부터는 4년)

B회사 : 프리랜서 형식으로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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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인데 혹여나 퇴직금을 받게되면은 따로 받는건가요..? 그리고 A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연속 근무를 하고있는 형태를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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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개 직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개직장 모두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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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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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 B회사에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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