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및 일반급여 관련 퇴직금 문의
A회사와 B회사가 있으면 두군데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최저급여(4대 가입)이 되어있고 B에서는 3.3%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봉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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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는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상 계약하면서 3년간 일을 하고있고 계속 근무중(23년도부터는 4년)
B회사 : 프리랜서 형식으로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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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인데 혹여나 퇴직금을 받게되면은 따로 받는건가요..? 그리고 A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연속 근무를 하고있는 형태를 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개 직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개직장 모두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 B회사에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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