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B회사가 있으면 두군데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최저급여(4대 가입)이 되어있고 B에서는 3.3%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봉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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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는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상 계약하면서 3년간 일을 하고있고 계속 근무중(23년도부터는 4년)
B회사 : 프리랜서 형식으로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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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인데 혹여나 퇴직금을 받게되면은 따로 받는건가요..? 그리고 A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연속 근무를 하고있는 형태를 받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