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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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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빌려준지13년이 지났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

13년전 사업자금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자명목으로 월 40만원 을 받은달도있었고 안받은달도 있었구요 법의힘을 빌어서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의 의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소멸시효 완성전에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여지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