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투자겸해서 지인에게 1년 기간으로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 5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혹시나 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은 작성해두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증빙을 가지고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보고,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반환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 5년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