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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id
cupid21.01.11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년전 투자겸해서 지인에게 1년 기간으로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 5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혹시나 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은 작성해두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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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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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증빙을 가지고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보고,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반환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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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 5년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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