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5천만원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있는지요
오천만원 여러방법으로 빌려준게 있는데 차용증도있고 녹음 목소리도 있고 통장 으로 입급한 내역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파산신청해서 제돈 오천도 같이 넣으면서 변호사가 통장이력때문에 넣어야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파산신청에 빌려간 5천을 같이 넣었어요 그후론 꼭 갚게다고만하고 말만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채권자로서 의견 진술 등을 한 경우, 위 채무자의 채무 면책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파산 면책이 되기 전에라면 채권자의 진술 등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 등을 밝히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 등이 전혀 없다면 면책 신청 후 면책허가를 받게 되면, 질문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채권에 대해서 더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면책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는 자기가 가지고있던 재산 만큼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변제를 받지못하게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법적으로 소구할 수 없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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