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중... 교통경찰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는것이 의무인가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던중에...
한 교통경찰이 제 차를 강제로 세우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약간의 언쟁이 오갔습니다.
면허증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갓길도 없는 도로에 정차하게 하는것도 그렇고
갑작스런 단속이라 저도 운전중에 많이 놀랐거든요
교통경챨의 갑작스런 단속은 정당화 될수 있나요?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의무가 존재하나요?
불응시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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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92조 2항 - 2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법 155조 제 92조 2항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판례에서는 위 조항을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행 중이라도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에는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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