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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인데
직원의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그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맞을까요?
처음 해 봐서 헷갈리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직장 건강보험 요율은 7.09%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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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다고 하여 해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