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하려 합니다.
배우자(망인)는 10여년 전부터 산재장해2급이라 제가 병수발을 들고,
대부분의 명의가 배우자(망인)의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고 자산을 꾸려왔습니다.
법적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려할 때 배우자 선취분 50%를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 자체가 50%를 이미 가산하게 되어 있어 특별히 약정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속분할 협의서에 해당 법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할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