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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랑새283
우람한사랑새28323.12.14

상속 시 배우자 50% 선취분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하려 합니다.

배우자(망인)는 10여년 전부터 산재장해2급이라 제가 병수발을 들고,

대부분의 명의가 배우자(망인)의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고 자산을 꾸려왔습니다.

법적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려할 때 배우자 선취분 50%를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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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 자체가 50%를 이미 가산하게 되어 있어 특별히 약정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속분할 협의서에 해당 법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할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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