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에 해당하고 후순위의 상속인은 법정 상속인(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 상속지분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 배우자 1명일 경우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이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 상속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