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구매자 이럴 경우도 처벌 받나요?
sns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이 다른 범죄 행위를 벌이다 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여죄로 아청물을 구매한 정보를 경 찰이 확인하고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한 뒤 구
매자의 폰에 나온 계좌내역으로 판매자를 검거했지만 판매 자의 휴대폰, 컴퓨터 등을교체 했거나 파손되어서 아청물을 판매한 흔적,영상등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미 검거된 구매자를 제외한 다른 구매자들의 정보도 없을 것이 고 다른 구매자들을 찾으려고 판매자의 계좌 내역에 돈을 보냈던 내역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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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돈을 입금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을 구매하여 소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판매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광범위하게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