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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치타139
화사한치타13921.09.23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털게 하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옆테이블에서 코로나 확진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후에 음성이 나왔는데요음성이어도

자가격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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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을 맞았는지 안맞았는지에 따라서 자가격리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테이블과 거리가 2m 이상 떨어진 상황이라면 자가격리 2주까진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자체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금 씩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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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며 옆테이블인 경우 거리두기 규정이 잘 지켜 졌다면 1회 검사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건소 직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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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가 머문 자리나 만졌던 물건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경우는 수시간내 손으로 만진 후 얼굴을 가져다 대지 않는 이상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머물렀던 자리에 대한 경계도 중요하지만 손씻기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2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알려진 예방법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마스크를 얼굴에 딱 맞게 착용하고 손씻기를 잘해서 얼굴을 만지지 않았다면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자와 짧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경우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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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 자가격리를 합니다. 밀접접촉자가 아니면 검사만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중 비말로 전파가 되고 사물에 묻어있던 비말이 손과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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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자가격리를 명하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옆테이블에 확진자가 있다고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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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자가격리안하셔도됩니다.

    백신+개인위생+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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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닥터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으로 분류될경우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주까지 가능하므로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셨다면 검사상에 음성이 나와도 2주간 격리하면서 계속 검사를 추적관찰하는게 맞습니다.

    보거손에 다시 한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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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은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에 발생한 침방울(비말)에 접촉할 경우 발생합니다.(주로 2m 이내)

    표면접촉, 공기접촉도 가능은 하나 공기전파의 경우 밀폐된 공간과 같은 특정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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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 테이블에 양성이 나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음성이 나온다면 자가격리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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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라고 통보가 온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옆테이블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서로 마주보고 5분이상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지 않은이상 확실히 감염되긴 어렵습니다.

    우선 검사 음성 나왔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걱정되면 2주정도 후에 한번더 검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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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사람이 양성이 나왔다면 접촉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며,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의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리 후 시간이 경과하고 재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격리 해제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보건소의 지침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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