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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167
전세권설정
전입x 확정x 인상태에서
경매가액 2억
1순위 근저당 9천만원
2순위 전세권 2억
이라고 치면
전입신고 안되어 있다라도 2순위가 1.1억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전입신고유무가 중요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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