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눈 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어찌되나요?
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 설정한사람의 베당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가 됩니다. 을구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번호가 늦기 때문에 후순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임차권을 가진 사람을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을 획득한 임차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고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채권자로써 대항력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재 됩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앞선 순위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0시에 제삼자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부상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권리들의 순서는 동일한 구 (갑구 또는 을구)에서는 순위번호 순서로, 다른 구 에서는 접수 순서로 순서를 따지게 되는 데 접수되는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임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뭔든 날자가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근저당보다 먼저되어 있어야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때에 했고 근저당이 없다면 전세권설정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 설정한사람의 베당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안했을 경우)
==>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순서도로 근저당, 전세권 순으로 권리순위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