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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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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눈 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어찌되나요?

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 설정한사람의 베당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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