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가 됩니다. 을구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번호가 늦기 때문에 후순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임차권을 가진 사람을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을 획득한 임차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고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채권자로써 대항력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