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
현재는 1순위 근저당만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경매에 넘어간다면 1순위 근저당 뒷순서로 제가 배당받을수 있나요? 전입신고 안했다고 그마저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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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후 점유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완연한 대항력이 발생 되어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대상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순위 근저당만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경매에 넘어간다면 1순위 근저당 뒷순서로 제가 배당받을수 있나요? 전입신고 안했다고 그마저도 안되나요?
==> 질문자님께서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을 하고 있는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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