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2년 이상에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 이상에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비규제지역에서는 6개월이상에 6회이상 납부 조건입니다.
1순위 중에서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민영청약의 경우에는 세대주와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합니다.
위 조건 1순위 외에도 서울 부산의 경우 예치금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납입 요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