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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휘
솔 휘21.01.02

윗층 누수 문제로 보상 문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경 윗충에서 수도 배관이 터져 저희 가게로 물이 샜어요

윗층에서 일상생활 책임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 처리를 해논 상태 인데요 3개월 넘게 지급받지 못했어요 담당자가 차일피일 미룬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또윗층에서 물이 다른 부분이 동파되어 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고가 2번째 일어 난건데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피해 청구를 2번을 할수 있나요?

전 피해를 2번 당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늦게 지급해서 도배 바닥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물이 쏟아져 엉망이 됐는데 2번다 똑같은 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청구 받는건 넘 억울 한데요

사고는 첫번째 누수와 같은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이 동파되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진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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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자가 정말 일처리를 미뤗다면 금감원 협조 구하시고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이 보상한도가 1억이니 싹 다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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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가입한 보험에서 민사소송법률 비용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그 특약을 이용해서

    변호사 선임후 소송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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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의 사고지만 첫번째 사고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번째 사고가 난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금감원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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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고가 다른곳이라면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왜 안해주고 있는지 보험사에 항의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급하시다면 공사를 먼저 하신후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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