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건물에 제가 매장을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한곳에서는
윗층 집에서 물이새서 제가 판매해야 할 상품들이 젖고 기계가 망가졌습니다. . 약 일주일정도 장사도 못했고 피해도 있어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그걸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제가 물새는 곳에 그런 물건을 두었다며 제 탓을 하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니 어느정도 보상을 원하냐고 해서 제가
젖어서 못쓰게 된 상품과 망가진 기계 값을 말하였습니다만.. 저에게 돌아온 연락과 보상은 없고
부동산에 자기가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고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매장을 빼려고 내놨는데
저에게 원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약당시에 딱히 문제가없어 일단 들어왔으며
제가 고칠거 고치고 지냈는데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원복을 말합니다.
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윗집에서의 누수라면 윗집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한명의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한 경우라면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이를 거부할수는 없으나, 그 원상복구 의무에 누수에 대한 수리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질문처럼 나온다면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원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누수로 인해 상품이 젖고 기계가 망가졌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입한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세대 손해배상 비용, 손해방지비용(수리비용) 등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세대의 요구대로 부담 없이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매장 원복:
매장을 빼려고 하고 계신데,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장 계약 시, 원복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원복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원복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과 매장 원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상세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확실하다면 윗층의 소유자에게 수리에 관한 보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거부시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계약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