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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건물에 제가 매장을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한곳에서는

윗층 집에서 물이새서 제가 판매해야 할 상품들이 젖고 기계가 망가졌습니다. . 약 일주일정도 장사도 못했고 피해도 있어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그걸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제가 물새는 곳에 그런 물건을 두었다며 제 탓을 하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니 어느정도 보상을 원하냐고 해서 제가

젖어서 못쓰게 된 상품과 망가진 기계 값을 말하였습니다만.. 저에게 돌아온 연락과 보상은 없고

부동산에 자기가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고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매장을 빼려고 내놨는데

저에게 원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약당시에 딱히 문제가없어 일단 들어왔으며

제가 고칠거 고치고 지냈는데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원복을 말합니다.

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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