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탈퇴에 제한사항을 둘 수 있나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원에 대해 임단협 타결금을 지급하기로 교섭했는데, 일부 비 노조원들이 타결금을 받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타결금을 받자마자 자진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가입과 탈퇴는 자유라고 하나, 체리피커식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가 반복된다면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데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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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 가입시 타결금의 몇%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합비를 1년 이상 납부한자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의 가입에 대해 규약으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탈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단협으로 임단협 타결금의 지급대상에 대해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일정기간 이상이 된 사람 등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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