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원에 대해 임단협 타결금을 지급하기로 교섭했는데, 일부 비 노조원들이 타결금을 받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타결금을 받자마자 자진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가입과 탈퇴는 자유라고 하나, 체리피커식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가 반복된다면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데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 가입시 타결금의 몇%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합비를 1년 이상 납부한자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의 가입에 대해 규약으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탈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단협으로 임단협 타결금의 지급대상에 대해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일정기간 이상이 된 사람 등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