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두개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두회사의 월급합을 100으로 보았을 때 A회사에서 10프로 B회사에서 90프로 수입이 발생됩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둘중 연봉을 많이받은 B회사에서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비율에 따라 연말정산을 나눠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신다면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법137 ③, 법142, 영199)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위 조건으로 처리하기가 힘들다면, 내년 5월 연간 총근로소득금액을 합산 후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두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는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되며 소득과 관계없이 어느 한 회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A회사나 B회사중 어느곳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하니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진행하시든 선택사항입니다.
소득비율로 나눠서 연말정산하는 법은 없습니다.
합산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각각 진행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 중 소득이 많은 B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서 제출하여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A회사, B회사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합산될 수록 세금도 많아지므로 각 비율 별로 연말정산 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종된 근무지의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한 번에 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하실 수 없으시고 한 쪽에서 합산하여 진행하시되,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A,B 사업장 중 한 곳을 주 근무지로 하여 합산 하셔야 하며, 소득비율에 따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어느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나눠서 한다기 보다. A회사는 A회사대로 진행하고
B회사에서는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A회사의 원전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어서 합산하기 어려우면
5월에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