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A,B 사업장 중 한 곳을 주 근무지로 하여 합산 하셔야 하며, 소득비율에 따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