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임금 문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회사에 10월에 일을 시작 했습니다. 오늘 일을 그만 뒀구요 3개월 가량 근무 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지나친 짜증과 언제까지 가르켜야 일을 한번에 하냐 답답하다 왜 아직도 못하냐는 지속적인 갈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다 했구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했구요 구두로 월급 협상만 했습니다(200만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했구요
4대보험도 당연히 미가입 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저에겐 3개월 지나고 나서 가입 시켜 주겠다 그 후 월급도 제가 일을 어느정도 하게 되었냐에 따라 그때 올려주겠다 구두로 얘기만 했구요
주 6일 근무를 했지만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 안된 가격인것 같구요(월급 200만원) 제 통장에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200만원 입금 내역도 있고 매일 같이 출근 할 때마다 여자친구와 연락했던 내용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지금 거주 하고 있는 원룸도 회사측에서 구해준 상황입니다(계약을 회사가 함)보증금도 회사측에서 냈구요 12월달 임금을 방을 빼고 나갈 때 부동산 소개비16만+가스 전기값(이건 제가 사용한거니 내야할려함)+원룸 청소비 8만원을 제가 부담을 해야지만 월급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 월급일인 7일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니냐 했지만 그쪽에선 절 뭘 믿고 돈을 먼저 주냐는 식이고 그럼 제가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니 그럼 신고해라 자기네들도 준비할거 준비하고 있겠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그쪽에선 부동산 소개비를 제가 내야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