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급여 미지급 및 연락 부재문의

계약서 쓰지 않고 근로했고, 3달정도 했어요.그동안 월급 잘 주다가 정식 알바 하기로 한 후 업무가 저와 맞지 않아 3월까지만 나가기로 했고 월급날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 보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다음날 원두기계가 안된다며 알바분이 전화오셨고 원인은 저도 몰랐어요. 다른 업무중이라 추가전화는 어렵다 말했고 이후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연락을 보지 못했어요.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세금 3.3%를 떼가셨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드린적이 없어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더니 민증번호만 받아가셨어요.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바로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파트타이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세금처리나 퇴사 후 업무인수인계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지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